반응형 육아단축근무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 초등 6학년까지 가능할까? 신청·급여·사용기간 정리 제목: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 초등 6학년까지 가능할까? 신청·급여·사용기간 정리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오히려 시간이 더 빠듯해지는 집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처럼 늦게까지 맡기기 어렵고 하교 시간은 부모의 퇴근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을 다시 쓰기는 부담스럽지만 오후 한두 시간만 일찍 퇴근할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텐데요. 이럴 때 확인해볼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2026년 9월 현재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면 대상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 사용기간은 1년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할 수 있어 조건에 따라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제도 혜택 관련 2026. 9. 1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