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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신청발급 방법 필요서류 절차

Info_blog 2024. 8. 18.

소제목: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증은 식품 취급자, 음식점 직원, 요양원 요리사 등 식품 취급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보건소 방문 보건증 발급을 받으려면 거주지역의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병력, 최근 1년 이내에 접종한 예방접종 기록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2. 2단계: 의료검진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료검진을 받게 됩니다. 의료검진에서는 흉부 X선 촬영, 혈액 검사, 대변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3. 3단계: 결과 확인 및 발급 의료검진 결과가 나오면 보건소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보건증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건증 신청발급 방법 필요서류 절차

 

 

보건증 발급 절차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신청서
  • 의료비

보건증 발급 비용은 보건소마다 다릅니다. 또한, 의료검진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보건증 발급 절차

  1. 시청 보건소 또는 지역사무소 방문
    • 필요 서류 지참(신분증, 주민등록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2인치 사진 2매)
    • 발급 수수료 납부
  2. 신체검사 실시
    • 신체검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
    • 엑스선 촬영, 혈액 검사 등 포함
  3. 보건증 발급
    • 검사 결과가 양호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
    • 보건증에는 이름, 생년월일, 사진 등이 기재

보건증 발급 신청 방법 보건증 발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boheunso.go.kr) 또는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s://www.egov.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본인, 가족)

보건증 신청발급 방법 필요서류 절차

 

 

  • 취업자: 직장 증명서(발급일자 6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학생: 학생증 사본
  • 주부 또는 무직자: 주민등록증 사본만

3. 검진 및 신체 측정 신청서 제출 후 지정된 시간에 보건소에서 검진 및 신체 측정을 받습니다. 4. 수수료 납부 검진 후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5. 보건증 수령 수수료 납부 후 신청서에 기재된 날짜에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팁: 신청 시 가족 전원이 같이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검진 시 공복 상태로 오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 기한이 있으므로 신청 후 빨리 수령하세요. 보건증은 식품 취급, 음식점 종사 등에 필수입니다.

 

보건증 발급 신청 방법

보건증 발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온라인 보건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시도별 보건소나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고 작성한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 우편 신청: 신청서를 보건복지부(301-770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로 388)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동봉하고 수수료를 우편환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사진 2매(3x4cm 크기, 반년 이내 촬영)
  • 수수료 영수증

신청 후 약 1주일 이내에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발급된 보건증은 신청 시 선택한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대상 수수료
일반인 10,000원
공무원, 교사 등 공공기관 종사자 5,000원
장애인 무료


주의: 발급된 보건증은 2년간 유효하며, 유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가이드

  1. 대상자
  2. 식품 취급 업소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생관리지역 거주자 등
  3. 발급 기관
  4. 구·군·시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
  5.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식품 취급업 등록증 사본(식품 취급 업소 종사자의 경우)
    • 체성인 동의서(만 19세 미만인 경우)
  6. 검진 항목
    • 신체검사 (신장, 체중, 시력, 청력, 촉진)
    • 변 검사 (내시경 또는 대변 잠혈 검사)
    • 흉부 X선 검사 (폐결핵 유무 확인)
    • 임상병리 검사 (혈액, 소변 등)
  7. 발급 기간
  8. 일반적으로 1년 (검사 결과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9. 발급 비용
  10. 검진 항목과 발급 기관에 따라 다름 (보통 2만~3만 원)
  11. 신청 절차
    1.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 신청서 제출
    2. 검진 예약 및 비용 납부
    3. 검진 및 검사 실시
    4. 검사 결과 수령 및 보건증 발급
  12. 유의 사항
    • 검진 전에 금식은 필요 없습니다.
    • 검진 결과가 양성인 경우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건증은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발급 기간과 검사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건증 신청발급 방법 필요서류 절차

 

 

보건증 발급 가이드

보건증은 식품이나 농산물을 취급하는 사람이 직업상 위생관리에 대해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으면 식품 취급업종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3. 위생교육을 수강합니다.
  4.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과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보건소에서 지정한 병원이나 검진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 과정을 수강하면 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해야 합니다. 보건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식품 취급업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보건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구분 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종합보건증 식품 제조 및 취급 업무 종사자 6시간 식품위생법, 식중독예방, 개인위생, 식품영양학
한방보건증 한방식품제조업, 한방제약업 등 종사자 6시간 한방식품위생법, 개인위생, 한약재품질관리
원유취급보건증 원유 또는 원유를 원료로 한 유제품 취급자 6시간 원유위생법, 개인위생, 원유품질관리
가금보건증 가금류도축, 가공, 판매 종사자 6시간 가금류위생법, 개인위생, 가금류품질관리
수산보건증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종사자 6시간 수산물위생법, 개인위생, 수산물품질관리

 

1. 보건증 발급 안내 대상: - 식품 취급자 - 음식점 종업원 - 의료기관 종사자 - 복지시설 종업원 발급 장소: - 보건소 - 보건진료소 - 지정 병원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1매 - 발급 수수료 발급 절차: 1. 대상자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신체검사 및 검사료 납부 3. 신체검사 및 검사 결과 판독 4. 보건증 발급 주의 사항: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보건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보건증은 2년간 유효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1. 보건증 발급 안내

보건증은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 상태 및 식품 취급 위생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이며, 식품 관련 법률에 따라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신청: 보건소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의료검진: 의사가 직접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혈액 검사와 요 검사를 실시합니다.
  3. 위생교육: 보건증 발급을 위한 위생교육을 수강합니다.
  4. 발급: 의료검진 및 위생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가래나 피, 고름이 있는 사람은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건증 발급 또는 갱신 신청 시 의료비가 부과됩니다.
  •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고 식품 취급을 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증 발급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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