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납입금금 10만원~50만원, 최대 연 13.5%의 이율로 적금을 가입하여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은 사업자와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요긴한 이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분들이 저축을 통해 세액을 공제받고, 더 나아가 재정적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비슷한 재직자 내일 채움 관련한 것으로 5년 만기까지 진행했었는데, 해당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높아지고 만기시 제가 납입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니 기분이 아주 좋더라구요.
간단히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협력하여 만든 상품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직원이 5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는 1,027만 원이 추가되어 총 4,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최대 연 13.5%의 이율로 적금을 가입하여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자산 형성과 임금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 이용권(바우처) 등의 복지 서비스도 제공받게 됩니다. - 중소기업벤처부 제공
우선, 가입대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의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가입할 수 없어요.
따라서 자신의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한 가입자 혜택!
- - 정부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 금융기관 :
-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기업은행)
-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하나은행)
- - 정부 :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 - 금융기관 :
-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기업은행)
-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하나은행)
- 출처 : https://www.sbcplan.or.kr
가입제한 조건을 살펴볼게요.
먼저, 휴업이나 폐업 중인 기업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해로 인해 휴업 중인 기업은 포함된다는 점은 유의해 주세요.
또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은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만약 세금 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제 약관 제5조에 따른 부정수급이나 부당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가입 방법은 간단해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먼저 기업에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납입 금액을 확정한 후, 자신이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셔야 해요.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은행에 가입 대상 재직자를 통보하는 절차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은행에서는 가입 대상 재직자에게 안내를 하고, 계좌를 개설해드리게 됩니다.
납입금 관련 안내드려요.
저축을 시작하면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재직자 : 월 10만원 ~ 50만원(가입 단위 1만원)
기업 : 월 2만원 ~ 10만원(가입 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개인의 납입금액은 해당 은행에서 관리하고, 기업의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됩니다.
납입 일정은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해보세요.
가입 시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그리고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이 있어요. 이 서류들은 가입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중도 해지, 청약철회에 관한 안내에요.
중도 해지는 재직자나 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재직자가 3년 미만 근무했을 경우 전액 기업이 환수되지만,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계약 유지 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안분돼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하세요.
청약철회 또한 가능해요. 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즉 기업이나 재직자 중 한 명이라도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납부한 금액을 각각 기업과 재직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문의처는 내일채움공제 1588-6259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통해 보다 나은 재정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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