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자격 소득요건
소제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공공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거 규모 제한: 일반 소득자: 2인 가구 주거면적 65㎡ 이하, 3인 가구 주거면적 75㎡ 이하 저소득 근로자: 2인 가구 주거면적 45㎡ 이하, 3인 가구 주거면적 55㎡ 이하 주거자산 제한: 아파트 1호 이상 또는 20평 이상 주택 소유자는 입주 불가 일정 이상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자는 입주 불가 공공주택 이전 신청자 제외: 과거 공공주택에 입주했던 자로서, 소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입주 불가 기타 입주 제한 조건: 중과세자, 납세의무 부실자, 흉악범죄자 등은 입주 불가 공공임대주택의 원래 용도 외 활용 의도자는 입주 불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된 무주택자
- 주거곤란 가구 또는 주거문제가 있는 세대
- 지난 1년 이내에 세금 및 벌금을 모두 납부한 자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자
- 공공임대주택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자세한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는 지역 주택공사 또는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원대상 |
---|---|
기본자격 | 무주택자, 국내 거주 1년 이상, 세금 및 벌금 모두 납부 |
특별자격 | 주거곤란 가구, 주거문제 가구, 임대료 납부 가능 |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일반 자격
대한민국 국민 또는 해외 거주 국민 만 19세 이상
가구원의 주소가 입주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거나 입주 지역에서 거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위소득 5분위 미만 가구
세분화 자격 저소득 특수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노인, 독립친권자 가구 특수계층 군 가입자(현역·예비군) 산업재해 현장 근로자 특수 건강 관리가 필요한 자 장애인, 만성 질환자 모자혼인자, 다문화 가구, 홀몸어머니 가구,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 입주 제한 자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력이 10년 이내인 자 입주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 또는 매수한 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가구의 주입주자가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현재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자 공공주택을 불법 거주 또는 편법 양도한 자 가산 점수 저소득 장애 노령 독립친권 다문화 기타 입주를 우대해야 할 사유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LH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일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자격 |
---|---|
소득 | 전년 연간 가구 소득이 가구원 수 × 최저생계비 × 150% 미만 |
자산 | 전년 말 기준 가구원 수 × 50㎡ × 가구원당 기준임대료 × 6개월 미만 |
주거실태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주거규제법상 열악한 주거환경에 해당 또는 주거불능 주택 등 |
기타 | 공공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거주 경력이 없거나, LH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음 |
이러한 자격 외에도 세부적인 조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 또는 전국 공공임대주택 통합콜센터(1588-2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공공임대주택 자격
LH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국민주거기금이 지원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
- 임대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주거취약계층
소득 요건
- 가구소득이 지역별 소득한도 이하이며, 자산 한도도 갖추어야 함
- 지역별 소득한도 및 자산 한도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주거 요건
-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임대주택이어야 함
-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는 임대주택에서 거주해야 함
기타 요건
- 공공임대주택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
- 독립보호아동
- 장애인
- 노인
- 세대주가 저소득 근로자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신청 후 서류 검사 및 심사를 거쳐 당첨 여부가 결정됨
자세한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지역 주택도시기금관리공사 지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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