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소득공제
대중교통 소득공제 상세 설명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이 문화비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됩니다. 나머지 금액 중 15%가 소득공제 됩니다. 항목 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문화비 항목 | 공제율 |
---|---|
도서 | 30% |
신문 | 30% |
공연 | 30% |
박물관 | 30% |
미술관 | 30% |
나머지 | 15% |
2.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 혜택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 혜택은 근거리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해 출퇴근한 분들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입니다. 공제 금액은 이용료의 10%이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총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총 사용금액이 총 소득의 25% 이상일 때 한에서 500만원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신고서에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 항목에 이용료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용료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 신고서 작성 시 참고하세요.
또한,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 혜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혜택을 받아 보세요.
1. 대중교통 이용료 소득공제 정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 대상 - 개인이 직장 또는 사업장 왕복하기 위해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 방법 - 실제 지출액의 50% (최대 1인당 연 100만 원) 특이 사항 - 타인을 대신해 구매한 이용권이나 운임은 공제 대상이 아님. - 교통카드 충전금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공제 가능. 2. 신용카드 사용처별 소득공제 중복 적용 여부 중복 적용 가능한 항목 - 교통비 (대중교통 포함) - 식비 - 의료비 중복 적용 불가능한 항목 - 세금·공과금 - 교육비 - 주택건설 및 임대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교통비 - 실제 지출액의 50% (최대 1인당 연 100만 원) 식비 - 실제 지출액의 30% (최대 1인당 연 100만 원) 의료비 - 실제 지출액의 30% (제한 없음)
대중교통 이용료 소득공제 1
● 신용카드 등 사용처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공제항목을 신용카드로 지출하면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비
-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이용료
- 자가용 사용시에는 주행거리와 차량형태에 따라 구분 기준 적용
주차비
- 대중교통 이용시 주차비용
통행료
- 고속도로, 터널 등의 통행료
승선권
- 기차, 페리 등의 교통편 승차권
항공료
- 출장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료
LPG주유비
- LPG 차량 사용시의 주유비
전기차 충전비
- 전기차 충전소에서의 충전비
자전거 구매비
- 근거리 이동을 위한 자전거 구매비
자전거 교통보조금
- 자전거 이용 장려를 위한 교통보조금
사업체 공제율
- 법인이나 사업자의 경우 100% 공제
개인 공제율
- 근로소득은 20%, 사업소득은 10% 공제
공제 한도액
- 연간 200만 원이상 지출하면 공제 한도액 초과
제한 사항
- 통근거리와 업무와 관계 없는 개인적 용도는 제외
주의 사항
- 신용카드 결제시 사용처 확인 필요
- 영수증 보관 및 제출 필수
이 외에도 세부적인 내용이나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이용료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에서 일부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료 소득공제는 일정 기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세금 납부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중교통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자 일반 근로자, 사업자, 자영업자 과세 표준 소득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람 대상 교통수단 지하철, 버스, 도시철도, 경전철, 모노레일 항공편, 페리, 열차 등 대중교통 수단이면 가능 공제액 계산 방법 공제액은 실제 발생한 대중교통 이용료의 합계에서 기본 공제액(12개월 720,000원)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신청서(405번)"에 대중교통 이용료를 기입하여 신청합니다. 증빙서류 대중교통 이용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터미널 영수증, 교통카드 이용내역, 전자지갑 이용내역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동일한 대중교통 이용료에 대해 개인소득공제와 대중교통 이용료 소득공제 중 한 가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제액은 총 소득에서 공제되므로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공제액은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료 소득공제 2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대중교통 이용료를 활용하여 소득공제를 쉽고 간편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드는 비용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버스, 지하철, 시내버스, 경전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자가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카드나 티머니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료 소득공제는 소득의 2%까지 가능하며, 연간 이용료가 300만원을 넘는 경우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대중교통 이용료가 200만원인 납세자는 200만원의 2%인 4만원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료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해당 영수증 또는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감면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은 이번 기회에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납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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