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이직하였을 경우, 정부가 기간 한정하여 고용보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당은 주당 1회 지급되며, 구직활동 기간 6개월(정부 지원 3개월 포함) 동안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2년간 자영업을 경영하였을 것
- 이직 전 12개월간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이직 후 30일 이내에 구직신청을 하였을 것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당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2018년 1월 이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초 일액의 상한액인 11만 원에 60%를 곱하여 산정한 6만 6천 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에는 6만 6천 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이지만 2018년 1월 이전일 경우에는 50,000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구직급여는 위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에 미만 일 경우에는 그 상한액과 하안액으로 결정합니다.
※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실업이나 일시정지 등으로 수입이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급여 기준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66,0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기준 일액 상한액 110,000원의 60% 산정 하한액 최저임금에 준한 금액 구직급여 산정 방법 일률적으로 위에서 계산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한액이나 하한액을 초과하거나 미만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한액 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 1.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계산 대상 금액: 마지막 직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 2. 평균임금에 따른 기초 일액 산정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액에 80%를 곱한 금액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 3. 구직급여 기초 일액 산정 기초 일액 산정 방법: 수급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 등의 기초 일액에 60%를 곱한 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필요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임금 기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퇴직 전 평균임금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의 기초 일액에 80%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기초 일액으로 합니다.
◇ 수급자의 퇴직전 평균임금 등의 기초일액에 60%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 수급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 수급 기간 내에 고용 센터에 신고하면 수급 기간에 그 기간을 추가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단, 정해진 급여 일수 한도 내에서).
- 수급 기간 내에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가족 돌봄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
- 자녀 양육이나 교육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
-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 준비를 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 자격 제한 사항
- 피보험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실업한 경우
- 합리적인 취업 제안을 거부한 경우
- 구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일시해고자, 휴직자 등 구직을 원하는 실업자에게 취업 시까지 생활을 도울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수급 기간, 수급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 자격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당했거나 휴직을 한 자
- 해외 취업자로서 해고 또는 임시정지된 자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인 자
-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수급 기간
구직급여의 수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취업할 수 없는 사유(예: 질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고용센터에서 취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수급 금액
구직급여의 수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최저생계비의 50%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최저생계비의 70%
수급 신청 방법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고용보험 수급자 홈페이지(www.jobsearch.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신분증, 해고 증명서 등) 제출
-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 심사
- 수급 자격 승인 시 급여 지급
자발적 이직자의 이직 회피 노력 인정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 다만, 자발적 이직자라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수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실업 급여를 수령하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이직 회피 노력 인정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수급 요건을 갖추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신청 기간이 지나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 지급 기간 | 지급 금액 |
---|---|---|
실업 후 6개월 이내 | 90일 또는 180일 | 기준임금의 50~80% |
3.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이직 사유가 정당한 것
2) 실업 상태에 있는 것
3) 근로 능력이 있는 것
4) 일자리를 구직 중인 것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는 오해가 있지만,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자발적 이직자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음이 인정되면 수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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