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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 알아보기

Info_blog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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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해외 취업의 새로운 기회

워킹홀리데이는 협정을 맺은 나라들끼리 청년들이나 여행하는 방문객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행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보통 4개월에서 1년 사이의 기간 동안 진행되며, 호주는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최대 3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외국에서 일을 하며 여행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요내용:

  1. 워킹홀리데이는 협정을 맺은 나라들 간 청년들이나 여행객들을 위한 해외 취업 프로그램
  2. 4개월에서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진행되며, 호주는 특정 조건이 성립 시 최대 3년까지 가능
  3.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여행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은 국적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35세까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나라들의 경우, 대학 졸업증명서와 잔고 증빙서, 그리고 IELTS 시험 성적도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와 프랑스, 아일랜드 시민권 및 여권을 보유한 사람은 35세까지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은 불가능하며, 자녀를 데려올 수 없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 알아보기 정보는 국적에 따라 제각각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나라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게시물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자 - 호주 워킹홀리데이 35세까지 불가
  2.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시민권자 - 35세까지 가능
  3. 자세한 정보는 나라별 정책 참고

호주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 알아보기

지금까지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에서는 35세까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해주는데요. 그렇다면 호주는 어떨까요? 호주 이민성에서는 어떤 나이 제한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 알아보기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Subclass라고 불립니다. 신청 시, 호주 이민성에서 Subclass 417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 요약:

  1.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Subclass 417으로 신청합니다.
  2. 신청자는 18세 이상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만약 만 31세가 되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조건 세부내용
신청 대상 18세 이상 30세 미만
나이 제한 만 31세

위 내용을 참고하여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한 최대 연령 확인

 

  •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 연령 제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제작년까지 한국 뉴스에선 35세까지 가능하다는 소식이 났지만, 한국은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 국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는 나라는 한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호주가 Risk Level 1로 지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비자 신청이 간단합니다.

 

나라 비자 신청 용이성
한국 간단

위 내용을 통해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신청 가능 연령과 국가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신청이 간단하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 시, 체류 기간 동안 자녀를 동반하지 못해야 합니다.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신원 조회 요건을 충족하고 현지법을 준수할 서약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18세부터 30세 사이여야 하며, 최초 생활 자금은 5,000 호주 달러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5,000 호주 달러는 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어려운 돈은 아니지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 알아보기

  1.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동반 가족 불가
  2. 예금 잔고 증명서 필요
  3. 건강·신원 확인 필수
  4. 가치 존중·법률 준수 서약
  5. 18세부터 30세 한정
  6. 최초 생활 자금 5,000 호주 달러 이상
조건 요구사항
나이 18세부터 30세
자금 5,000 호주 달러 이상
부양가족 불가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의 소중한 경험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나보세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호주 이민성은 발급 기간을 확률적으로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정부 지정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조건 외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조건이 동일합니다. 자격을 유지한다면 3년 동안 일하고 올 수 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

  1. 1년 기간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2. 두 번째, 세 번째 비자는 3개월, 6개월 정부 지정 지역에서 근무해야 함
비자 종류 체류 기간 근무 요건
첫 번째 1년 정부 지정 1년 간 근무
두 번째, 세 번째 1년 3개월, 6개월 정부 지정 지역 근무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정부의 인력 공급 정책이며, 주로 농장 지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에게 호주에서의 경험과 문화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을 알아보는 것은 여행과 일을 결합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비자로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우리나라23개 국가와 1개의 청년 교류 제도와 협정을 맺고 있어서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됩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12개월 정도의 임시 체류 기간을 허용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3년과 1년 3개월 간 머무를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평생 가용 횟수가 정해져 있고, 어학연수취업 제한 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각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고,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가 호주의 경우와 같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를 통해 여행과 일을 결합하여 현지에서의 생활 경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시 취업을 허용하면서 적극적인 여행과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자신에게 맞는 국가와 조건을 검토하여 워킹홀리데이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1.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에 대한 정보 수집
  2. 체류 가능 기간 및 국가별 특징 확인
  3.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를 통한 여행과 취업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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